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4호
개정이유 —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직종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및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소지 필요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학생연구자 포함하고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규정안 제19조의3제3항, 제56조의6제2항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의 월별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방식을 규정 *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 나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자료제공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22년 7월부터 추가되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중 산재보험 적용으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규정이 있는 직종 이외 신규 2개 직종*에 대하여 근거 규정 마련 *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다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보수총액신고 완화안 제19조의7제3항
노무제공자는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을 신고받거나 실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월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실익이 없어 신고 완화
- 라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8제1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자영업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
- 마개별실적요율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및 학생연구자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의13
개별실적요율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학생연구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추가
- 바플랫폼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56조의13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에 대한 플랫폼이용사업 개시신고 및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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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자 등 다양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해요. 특히 소득 확인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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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변경 전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등의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학생연구자 명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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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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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서는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나 화물차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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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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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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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5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28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