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2022-08-04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10호
개정이유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가 법률(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세부적인 기준, 신청 서식 등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및 방법, 지정공고,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
- 나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관련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삭제
- 다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과 물적요건(연구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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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및 방법, 지정공고,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관련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삭제
다. 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과 물적요건(연구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2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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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7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2022-08-04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