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9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0호
개정이유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11.3.9.)됨에 따라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절차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2조~3조, 제11조~12조
- 나‘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09.11.)’ 등을 반영하여 교수ㆍ연구원의 휴ㆍ겸직, 교수의 퇴직 창업 신고요건 신설안 제2조
- 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ㆍ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및 연구시설의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4조~제10조
- 라기업부설연구소 신고ㆍ인정 처리기간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
- 마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중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의 연구경력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안 제8조
- 바시행령(안)에서 위임된 별지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절차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2조~3조, 제11조~12조)
나.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09.11.)’ 등을 반영하여 교수ㆍ연구원의 휴ㆍ겸직, 교수의 퇴직 창업 신고요건 신설(안 제2조)
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ㆍ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및 연구시설의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4조~제10조)
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ㆍ인정 처리기간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
마.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중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의 연구경력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안 제8조)
바.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별지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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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30
- 예고 종료2011-04-19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