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 내에 리서치펠로우라는 새로운 연구층을 공식적으로 신설하기 위해 리서치펠로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리서치펠로우의 임용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리서치펠로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1)대학에 리서치펠로우라는 연구를 전담하는 공식적인 연구계층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학이 전문적 연구수행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고용한 사람을 리서치펠로우로 정의함 나.리서치펠로우의 임용 근거 규정 등 마련(안 제10조제1항) 1)대학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에 의해 리서치펠로우를 임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및 대학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리서치펠로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1)대학에 리서치펠로우라는 연구를 전담하는 공식적인 연구계층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학이 전문적 연구수행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고용한 사람을 리서치펠로우로 정의함
나.리서치펠로우의 임용 근거 규정 등 마련(안 제10조제1항)
1)대학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에 의해 리서치펠로우를 임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및 대학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0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5-18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4-0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4-0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