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5-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4-07 예고 · 2022-04-07 예고
- 입법예고
- 202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59호
개정이유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소 인정기준과 준수사항 간 혼재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기준 신설안 제16조의3부터 안 제16조의5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미래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관련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기업 기준(5명)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2)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감염병 대응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함.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택근무 허용
3) 연구소 인정기준(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력수, 연구시설)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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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8
- 예고 종료2022-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