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5-18 예고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78호
개정이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안 제27조의2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8조, 안 별표2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문 조항번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입법공백 영역인 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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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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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탁 업무 처리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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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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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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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