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6호
개정이유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55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등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별표 1의4 신설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
- 나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안 제26조,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
- 다기업부설연구소의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1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 라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의 제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017-7호)에 규정
– 해당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
- 마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추가안 제22조제1항제1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술개발 성과보급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중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에 추가하여 명확한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 ※ 2018년도 예산안 부처별 보고서(공공기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재부가금 부과 및 관리 체계 마련
연구개발비(출연금)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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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변경 후
6. (…현행과 같음…) 별표 1에서 지정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산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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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참여제한 기간(별표 1의2), 사업비 환수 기준(별표 1의3),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별표 1의4)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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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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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기초연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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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5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