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9-23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13호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 등 기초연구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제점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전담요원의 경력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조)안 제2조
1) 현행 연구전담요원의 경력요건이 “해당 연구분야에서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표현됨에 따라 연구분야가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만 보유하면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없더라도 연구전담요원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해당 연구분야에서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활동 경력이 0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문해석에 이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전담요원 경력 요건의 명확화
기존에는 '해당 연구분야에서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실제 연구 활동 경험이 없어도 단순히 같은 분야에서 근무만 하면 경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를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활동 경력이 0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해석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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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③
변경 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1. (…현행과 같음…) 분야의 연구개발경력이 1년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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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새로운 규칙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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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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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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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0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9-23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