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7
- 공포
- 2019-12-26
- 시행
- 2019-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9호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중 연구공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 가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분리구역)에 대한 인정요건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
독립공간이 아닌 분리구역만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분리구역 인정 가능 면적을 확대(3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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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분리구역)에 대한 인정요건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
독립공간이 아닌 분리구역만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분리구역 인정 가능 면적을 확대(3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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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7
- 예고 종료2019-12-17
- 공포2019-12-26
- 시행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