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3-11
- 시행
- 201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 3년이내 초기 소기업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련 서식변경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창업후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학위·전공·자격증 등이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허용함안 제2조
-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고서식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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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후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학위·전공·자격증 등이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허용함(안 제2조)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고서식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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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0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3-11
- 시행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