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5
- 공포
- 2022-06-03
- 시행
- 2022-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36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 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야영장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야영 환경을 구축하며,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업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가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첨부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안 제13조제3호
- 나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의 건축물 요건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별표2 제8호가목
- 다야영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별표7 제6호바목
- ㅇ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야영자가 바뀌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 일광 등 건조시켜야 함
- 라유원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허가(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 기재 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지 제16호 및 제19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관광펜션업 기준 완화, 야영장 침구류 위생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광 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 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옮길 때, 안전점검 및 부품 교체 계획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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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항제3호
변경 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변경 후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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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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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기시설
놀이기구처럼 움직이는 시설이나 기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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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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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6
- 예고 종료2022-06-15
- 공포2022-06-03
- 시행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