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4호
개정이유 —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특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발전효율이 하락하고, 비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노후 LNG 발전설비는 설비대체 등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령은 발전사가 노후설비를 대체·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용량, 장소, 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하면서, 전면적 설비대체가 필요한 경우 적용 규정이 불명확함. 이에 노후 LNG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 가노후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 대상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후 LNG 발전설비를 새롭게 대체할 때 필요한 변경허가 요건에 '주요 원동력 설비'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후 설비 관리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노후 LNG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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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1항 제3호 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라. 주요 원동력 설비(발전설비 중 터빈과 보일러 및 발전기 전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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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LNG 발전설비
오래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지는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발전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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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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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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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