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1호
개정이유 —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력수전예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에 “토지(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서명칸” 추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 나
동법 시행령 ‘제5조의4’가 ‘제5조의5’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중 ‘영 제5조의4제5호’를 ‘영 제5조의5제5호’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확인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공급을 요청할 때, 해당 장소의 주인(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에 서명 칸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변경 전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4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변경 후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제5호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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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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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력수전
한전 등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가(사용자)가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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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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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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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2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