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2
- 공포
- 2022-04-22
- 시행
- 2022-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9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 가“공급구역 중복 심사기준안 제7조제4항
”을 신설
1)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중복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이나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이 겹치는지 판단할 때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사기준의 명확화
배전사업자나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이 서로 겹치는지 확인하는 심사 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정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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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④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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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른 시행일은 2021년 0월 00일로 기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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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전사업자
전기공급시설의 일부인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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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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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6
- 예고 종료2021-10-22
- 공포2022-04-22
- 시행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