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8호
개정이유 —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등에 관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명령이행 완료에 따른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지 신청 및 중간복구 명령의 유예 신청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이행 완료 후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와 중간복구명령의 유예 등에 대한 신청 서식을 규정코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풍력 설비의 사업정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유예받기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정지 명령 해제 및 유예 절차 마련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했을 때, 사업정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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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의3(사업정지명령의 해제 및 유예) ①영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의 해제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유예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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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복구명령
산지에 시설을 설치할 때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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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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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