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96호
개정이유 — 동일 읍·면·동 내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이행 가능성 등 판단을 위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에 준해 판단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 요청시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변경허가 사항에 이를 추가하고자 함.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신청자가 전력계통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가동일 읍·면·동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 중 허가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계통 연계점을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호
- 나발전사업 허가시 전력계통 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5항
1) 전력계통의 연계계획에 대한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으로 명시함(안 제7조제5항)
2)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에서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삭제(별표1의2 제3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허가 대상에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 등을 추가하고, 허가 때 전력계통 검토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도 변경허가 대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계통 연계점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추가하려고 해요. 지금도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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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3호가목(설치장소 변경)
변경 전
동일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제외하되, 제7조제3항의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변경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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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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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변경허가
허가받은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다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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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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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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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