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안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및 안 별표 1(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안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로 조문 변경하고 별표 1을 삭제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경력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광해방지기술인 자격 및 경력 기준 마련
광해방지 분야 기술자격 항목과 학력·경력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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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①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분야 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사 :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2. 기능장 : 전기 3. 기사 :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4. 산업기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5.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산림 ③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의 광해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제2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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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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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광산 개발이나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 침하, 수질 오염 등 광산 주변 환경에 생기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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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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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