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1호
개정이유 —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광해방지사업으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의 근거를 명확히하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광해방지사업승인신청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해방지사업계획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함안 제5조, 제21조 삭제
- 나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의 근거를 새로이 추가함안 제15조제6호 신설
- 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징수결정액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개정
- 라
지반침하방지사업의 완료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이므로 광해방지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제3호 신설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그 신청에 따른 승인사항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제2항제5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해방지사업승인신청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해방지사업계획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함(안 제5조, 제21조 삭제)
나.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의 근거를 새로이 추가함(안 제15조제6호 신설)
다.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징수결정액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개정)
라. 지반침하방지사업의 완료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이므로 광해방지전문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제3호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그 신청에 따른 승인사항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제2항제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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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