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9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3호
개정이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광해복구지의 이용·개발 시 의견 청취 절차 등 (1) 토지소유자 등이 광해복구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률 제9010호, 2008. 3. 28.)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토지소유자 등은 광해복구지의 이용·개발할 계획을 지적도, 임야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개발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와 이에 반하여 이용·개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 책임 등을 통보 (3) 광해복구지의 무분별한 이용·개발에 따른 시설의 훼손과 2차 광해발생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이 보존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규정 완화 (1) 광해방지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나 2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주된 공사(그 공사예정금액이 총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재도급할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음.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의 취소 요건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대부분이 총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규정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제의 정비로 제도 적용이 명확히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먼지날림방지시설 검사절차의 간소화 (1)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 설치시설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중복하여 받는 등 광업자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음. (3)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이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변경 권한의 위탁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접수하고, 접수된 사항을 다시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처리 (2)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변경의 처리기간(1일)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변경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접수 받아 직접 처리토록 하여 규정기간내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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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19
- 공포2008-09-30
- 시행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