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7
- 공포
- 2022-01-11
- 시행
- 2022-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05호
개정이유 — 현행 광해방지사업비 중 정부지원 예산 외에 광해방지의무자인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기업(광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업(광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광해방지사업 정부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 가광해방지사업비 중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광산)규모에 따라 차등화안 영 제10조 제1호 개정
1) 현행 기업(광산)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100분의 3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담 비용을 기업(광산)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공기업 포함) 100분의 40, 중기업 100분의 30,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차등화하여 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소규모 영세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용을 현행보다 축소함에 따라, 영세광산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광해방지사업 정부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산 규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차등화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 규모별 자부담 비율 차등화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30%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대·중견기업(공기업 포함)은 40%, 중기업은 30%, 소기업은 20%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호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변경 후
사업비 중 기업(광산) 규모에 따라 대ㆍ중견기업(공기업 포함) 100분의 40, 중기업 100분의 30,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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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광산 개발이나 광물 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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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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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8
- 예고 종료2021-01-27
- 공포2022-01-11
- 시행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