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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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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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