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7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45호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565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2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가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33조제3항
- 나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안 제4조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항공정책위원회 구성 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 등록·변경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 등의 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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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변경 전
5.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변경 후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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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제5호의 문화체육관탕부 차관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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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조종이 비교적 쉬운 비행체로, 드론이나 파워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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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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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7
- 예고 종료2022-07-27
- 공포2022-11-08
- 시행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