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2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2
개정이유 —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가입 대상인 경량항공기 등을 양도한 경우,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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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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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4-22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