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호
개정이유 —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좌석수를 별도로 명시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용 목적에 한하여 승객 좌석수 기준을 최대 80석(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 5만6천킬로그램 이하) 이하로 상향하며,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 및 80석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으로 함(안 별표2 개정) 이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상향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과의 업역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형항공운송사업 규모 확대
도서공항 취항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변경 전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규모가 승객 좌석수 51석 이상 또는 화물 이륙중량 3만킬로그램 초과인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상세 기준은 별표 1 참조)
변경 후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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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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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서공항
섬(島)에 위치한 공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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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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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