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7
- 공포
- 2025-09-29
- 시행
- 2025-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66호
개정이유 —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항공사 간 운항시각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따라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통합사에서 대체사로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때 통합사의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과의 항공협정 내용에 따라 대체사의 신규취항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용자 편의와 항공협정 내 대체사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 허용안 제11조의3 신설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한 특정 항공사의 운항중단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 불편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사 기업결합 뒤 경쟁당국 시정조치로 운항시각이 반납돼 이용자 불편이 생기거나 항공협정상 운항이 어려울 때, 계열회사 관계인 항공사끼리 운항시각을 옮겨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 허용
지금은 항공사 간 운항시각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시정조치로 통합사에서 대체사로 넘길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요. 안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항공사끼리도 반납된 운항시각을 조정·배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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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운항시각이 반납되고 이용자 편의 저하 또는 항공협정상 운항 곤란에 해당하면, 별도의 방법과 절차로 계열회사 관계의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조정·배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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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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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슬롯)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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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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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8-07
- 공포2025-09-29
- 시행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