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52호
개정이유 —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승객 좌석수를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최대 80석으로 상향하고, 승객 좌석수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의 경우 납입자본금 등록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함(안 별표2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서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80석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납입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 확대
도서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 운항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 좌석수를 기존 50석에서 최대 80석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51석 이상의 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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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서공항
섬이나 호수 등 물 위에 있는 땅(도서)에 설치된 공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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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9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