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1
개정이유 —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항공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발급 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안전투자 및 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하고, 부실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규정이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요건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규정·운영중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안전투자 여력 확보를 위하여 면허기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1
- 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허취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잠식 지속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안 별표3
- 다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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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30
- 예고 종료2026-08-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