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험계약 체결 거부 사유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보험회사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항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 나보험회사 등의 보험계약 체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1 제2호 개정
보험회사 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계약 체결 거부, 보험계약 해제·해지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보험을 다루는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가입 요청이나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어길 때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해요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게 했어요. 이 시행령안은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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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0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① 사업정지·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③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모법 개정의 시행일은 2026. 6. 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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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이 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으로 반드시 들게 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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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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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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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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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2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