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7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5호
- 가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조항 중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10조
- 나자격요건 선후관계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자격기준 현행화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정비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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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럼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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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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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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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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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7
- 예고 종료2022-07-27
- 공포2022-11-08
- 시행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