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94호
주요내용 —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를 가지는 공공단체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안 별표2 제2호 가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를 가진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단체 범위 명확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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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공공단체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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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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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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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성폭력방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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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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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