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6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61호
- 가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단축 대상 사건 범위 규정안 제2조의3 제4항 신설
- 나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제10조·별표2
- 다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단축 대상과 과태료 부과 권한,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단축 범위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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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1개월로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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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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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발방지대책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이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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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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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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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6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