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5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공포, 2025. 4. 17. 시행)됨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의 목적, 자료 등의 범위, 자료 등의 확인 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출연기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정하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팀장, 팀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위탁 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적용되도록 구상권 행사용 자료 요청 방법, 업무 위탁 기관 범위, 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상권 행사용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요청의 목적, 자료 등의 범위, 자료 등의 확인 방법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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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2항(법률상담 등 요청 주체)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요청 주체를 호별로 나누고 제1호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새로 넣어요. 나머지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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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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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상권
다른 사람 대신 비용을 낸 쪽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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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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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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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8
- 예고 종료2025-03-05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