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2022-09-30
- 시행
- 2022-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87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인의 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하나, 등본은 신청인이 아닌 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이 필요함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시설 기준에는 주유소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까지 확대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하고 있으나, 그 처분은 차량연식(차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에 있음. 최근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현행 시행규칙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 조문내용 조정이 필요함. 또한, 법 시행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항 불일치에 대한 현행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항제1호
- 나「의료법」 및 「항만법」 타 법령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4제5항제4호
- 다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1조제12호
- 다법 시행령 인용조문 현행화 등안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9, 안 제61조
- 마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기준을 개정함별표 6의2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소 화물차 보급을 위한 휴게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며,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류 제출 변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신청인의 정보만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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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변경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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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소 화물차 관련 시설 인정 범위
소관 부처는 수소 화물자동차 확산을 위해 대용량 충전소 설치를 장려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 없이 수소 연료공급시설만 설치해도 휴게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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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자동차의 나이(연식)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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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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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0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2022-09-30
- 시행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