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2022-10-07
- 시행
- 2022-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48호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 개정에 따라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 가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응시 구비서류 추가안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
1) 안 제19조제3항제3호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19조 제4항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뿐만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3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나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서류전형시험위원이 확인하는 절차 마련안 제20조
1) 안 제20조 제1항 “영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에 제2항을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0조 제2항 “서류전형시험위원은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의 서류를 통해 전투경력, 명예로운경력 및 상훈사항 등을 확인한다.”를 신설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서류 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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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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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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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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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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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4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2022-10-07
- 시행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