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2-13
- 시행
- 2026-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97호
개정이유 —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의 출제, 서류·실기시험 등 시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시험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제21조의2제2항) 시험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은 면접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의 출제, 서류·실기시험 등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 채용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의 구성 기준을 면접위원뿐 아니라 출제·실기시험·서류전형 담당 위원까지 넓혀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위원 구성 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
현행 시행규칙은 면접위원에 대해서만 인원과 외부 인사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출제,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맡는 시험위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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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제2항 (시험위원 구성)
변경 전
시험위원 중 면접위원에 대해서만 2명 이상(5급 이상 등은 3명 이상)으로 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기관 소속자나 민간전문가로 하도록 정했어요.
변경 후
임용시험의 출제,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 전체에 같은 인원 기준과 2분의 1 이상 외부 인사 기준을 적용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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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부처가 만드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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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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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6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2-13
- 시행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