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2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02호
개정이유 — 군무원 승진시 적용되는 교육훈련성적 평정 반영 방법 개선 및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 조정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집교육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군무원들의 교육훈련성적 점수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집 교육 외 원격교육도 교육훈련 성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안 제25조제4항 및 같은 조에 제5항, 6항
1) 안 제25조제4항 "원격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을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5조제5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4항 해당하는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를 신설한다.
3) 안 제25조제6항 "제4항에 따른 원격교육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신설한다.
- 나군무원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을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맞도록 개선안 제28조제4항
1) 안 제28조제4항 "4급이상은 최근 3년, 5급은 최근 4년, 6급은 최근 3년, 7급이하는 최근 2년으로 하고,”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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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집교육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군무원들의 교육훈련성적 점수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집 교육 외 원격교육도 교육훈련 성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안 제25조제4항 및 같은 조에 제5항, 6항)
1) 안 제25조제4항 "원격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을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5조제5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4항 해당하는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를 신설한다.
3) 안 제25조제6항 "제4항에 따른 원격교육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신설한다.
나. 군무원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을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맞도록 개선(안 제28조제4항)
1) 안 제28조제4항 "4급이상은 최근 3년, 5급은 최근 4년, 6급은 최근 3년, 7급이하는 최근 2년으로 하고,”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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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2
- 예고 종료2023-07-12
- 공포2023-11-1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