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58호
개정이유 —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9.11~’20.3) 반영 ○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 + NOX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 가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1)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보다 5% 완화” 규정 삭제(안 별표 21 제1호차목) * 일시적인 공기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 5% 완화 조치 → 현재 성능개선으로 불필요
2) 경유차의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를 적용하여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3) 무부하검사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기검사의 실효성·통일성 확보(안 별표 2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 4초 이내에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하되 1초 이내 급가속 → 최고회전속도 도달 후 1초간 유지 → 정지가동상태로 5~10초간 두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사방법의 혼선 방지
- 나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제도 확대
1)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화물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2) 현재 수도권만 적용에서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3) 배출가스 검사항목(부품·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 근거법 마련(안 별표 26 제2호나목)
- 다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1) 정밀검사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는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 시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4호)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어야 함으로 이를 명시(안 별표 24 제1호다목)
3)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후 31일”로 변경(안 별표 25 비고 제8호 및 제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부 공동훈령)」개정(’19.3.31)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21)에 맞게 일산화탄소 검사기록 표기법 일치(안 별표 26 제3호나목(3)(나))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86조의2 · 안 제86조의5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류를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출 생략(안 제86조의2제1항)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안 제86조의5제3항, 별지 제4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및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검사 기준과 방법을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 강화
기존에 일부 과급기 부착 차량에 적용하던 5%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대형 경유차까지 DPF 성능 유지 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매연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1 제1호차목
변경 전
1993년 이후 제작된 과급기나 중간냉각기 부착 경유차에 대해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함
변경 후
1993년 이후 제작된 과급기나 중간냉력기 부착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 5% 완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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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와 관련된 대기관리권역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약 8만여 대의 대형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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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SCR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요소수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바꿔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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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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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