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1
- 공포
- 2022-07-15
- 시행
- 2022-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43호
개정이유 —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제7호
- 나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제7호)
나.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9
- 예고 종료2022-07-11
- 공포2022-07-15
- 시행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