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1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5호
개정이유 — 무면허 자에 대한 자동차대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대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면허 진위성(위·변조) 및 유효성(면허정지·취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권한의 위탁안 제38조제3항제9호의2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면허 진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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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한의 위탁(안 제38조제3항제9호의2)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면허 진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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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8-11
- 공포2022-11-08
- 시행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