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2022-10-25
- 시행
- 2022-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60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임
-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와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의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야시간대 화물차 및 건설기계 할인 연장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료 할인(30%~50%)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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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7호
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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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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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령이나 정책의 효력이 특정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할인 혜택이 끝나는 날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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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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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2022-10-25
- 시행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