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12-03 예고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63
개정이유 —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유공자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제도 대상 차량에 당해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
- 나
미성년자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 운행·민자연계 운행 시 제외)를 이용하여 운행한 경우 주말·공휴일 고속국도 통행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10∼20% 할인(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 2명 이상인 경우 10%)
- 다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일본어 투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유공자와 다자녀가구가 고속국도를 이용할 때 장기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할인을 새로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지금은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도 대상에 넣어요. 소관 부처는 차량 소유 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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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3호 (장애인 감면 차량)
변경 전
장애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변경 후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임차한 차량('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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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조문의 늦은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8조제3항제5호(자녀 2명 가구 10% 감면)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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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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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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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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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