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9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
개정이유 — 「도로법」제77조제1항, 「도로교통법」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제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통행료 감면 제외” 제도의 근거가 「유료도로법」에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문구를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시 통행료 감면을 제외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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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제1항
변경 전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 후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중략) 사항을 유지하며 인용 조문을 정비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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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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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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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1-19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