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2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4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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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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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2
- 예고 종료2024-12-12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