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6-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8호
개정이유 —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유공자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제도 대상 차량에 당해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
- 나
미성년자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 운행·민자연계 운행 시 제외)를 이용하여 운행한 경우 주말·공휴일 고속국도 통행료를 한시적으로(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20% 할인
- 다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일본어 투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빌린 차량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차량까지 고속국도 통행료를 깎아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이 지금은 '소유하는 차량'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나 임차로 쓰는 차량도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차량 소유 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3호 (장애인 차량)
변경 전
장애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변경 후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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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이미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나 임차로 쓰는 차량도 감면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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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설대여
리스처럼 회사에서 차량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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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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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5-1492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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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3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