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6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그 자본금 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요건 변경, 타 사업자와 달리 총 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유치사업 등록을 한 종합여행업 등록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제4조 제3항, 부칙 2조
- 나“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 다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 라유치기관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 및 휴·폐업 시 신고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5조, 별지 제6호의2서식, 제7호의2서식 신설
- 마“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안 제13조
- 바개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가 포함되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안 제14조
- 사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보고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보고주기를 분기별→1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안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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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그 자본금 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요건 변경, 타 사업자와 달리 총 자본금 1억원 미만으로 유치사업 등록을 한 종합여행업 등록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제4조 제3항, 부칙 2조)
나. “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라. 유치기관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 및 휴·폐업 시 신고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5조, 별지 제6호의2서식, 제7호의2서식 신설)
마.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 (안 제13조)
바. 개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가 포함되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안 제14조)
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보고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보고주기를 분기별→1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 (안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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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