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8
- 공포
- 2017-10-13
- 시행
- 2017-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일부합격 인정 및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시험 일부합격 인정(안 제11조제5항) - 필기시험 합격자가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 필기시험에 한해 1회 면제함. ○ 부정행위자 처리(안 제11조제6항) -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 정지 및 무효, 다음 회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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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의료해위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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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9
- 예고 종료2017-08-08
- 공포2017-10-13
- 시행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