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0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4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한 권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취소, 실적보고·관리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 나등록갱신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안 제6조제1항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기한을 등록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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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취소, 실적보고·관리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나. 등록갱신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 (안 제6조제1항)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기한을 등록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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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9
- 예고 종료2020-07-10
- 공포2020-10-08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