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6-23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83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유치기관 지정표시 및 그 밖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안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한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함.
- 나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안 제5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연간배상한도액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의 경우 1억원, 종합병원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함.
- 다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안 제6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함.
- 라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안 제7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함.
- 마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안 제9조, 별표 1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한 거래내역 및 거래조건 등을 게시하거나 구두 또는 문서로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게시 또는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함.
- 바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수안 제10조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8 및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됨.
- 사보고내용 및 절차안 제11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등 안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자의료통역능력 검정안 제1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 중에서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기관은 수수료의 금액, 징수·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차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안 제15조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 광고를 운영하는 자는 전체 외국어 광고 중 특정 진료과목의 광고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타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는 해당 외국인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간 협약에 근거하여 의뢰되는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기록저장소에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송해야하며, 시행사항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카유치기관 등록의 취소 등안 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등록 절차,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 기관 및 업자의 자격 요건 강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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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상책임보험
의료 사고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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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4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6-23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