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83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유치기관 지정표시 및 그 밖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등안 제2조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통하여 의료 해외진출 내용, 시기, 지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나유치기관 지정의 표시 등안 제4조, 별표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평가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는 별표1과 같음.
- 다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 등안 제5조, 별지1호 서식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및 지정(또는 재지정) 기준은 외국인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유치기관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결과는 평가를 실시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라금융 및 세제 지원의 내용 등안 제6조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등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또는 공공기관은 의료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마종합계획의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바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인력 등 안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사과징금의 산정,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별표2, 별표 3
1)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유치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인한 매출액 전액이며,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실제 제공받은 수수료 매출액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매출액을 뺀 금액 전액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의 포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 시 포상금 지급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00만원 이내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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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신고, 평가, 지원 체계와 위반 시 제재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때 내용과 시기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마친 기관은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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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안 제2조(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등)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입니다.
변경 후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통하여 의료 해외진출 내용, 시기, 지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계약 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등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장관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증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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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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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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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0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법제처요구)v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_해외진출_및_외국인환자_유치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428_규제영향분석서_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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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4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