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2
- 공포
- 2019-08-12
- 시행
- 2019-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와 신고확인증에 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등 법인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나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시 통지의무 부과안 제5조제4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이후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을 개선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시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인 관련 정보 기재 방식 개선
의료 해외진출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 의료기관 정보와 법인 대표자나 등록번호 같은 법인 정보를 구분해서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꾼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법인과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기재란을 구분하지 않아 법인 관련 사항 작성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와 신고확인증에 법인 대표자·등록번호 등 법인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진출 구분'란을 법률에서 정한 정의에 맞추어 표시할 수 있게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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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서식은 새 서식으로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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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간주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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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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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3
- 예고 종료2019-02-12
- 공포2019-08-12
- 시행2019-08-12